
청년월세지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청년주거 복지사업입니다.주거비용이 부담되는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인기가 많습니다.어렵지 않으니 잘 준비해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1. 지원조건- 연령: 만 19세~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(청년인 동거인,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 가능) - 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1인가구 (월소득 3,342,667원 이하- 하단 표 참조) - 재산기준: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 보유 시 2500만 원 미만 소유자 - 임차보증금은 8천만 원 미만이며 월세는 60만 원 이하의 월세 계약 시 가능 2. 혜택내용- 매달20만 원(최대 240만 원)을 최대 12개월까..
복지서비스
2024. 11. 18. 23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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