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. 1. 신청자격-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-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(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대출금 상환)-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 2. 대상주택-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3. 대출신청시기- 신규: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함- 계약갱신: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4. 대출금액 및 은행- 최대 3억 ..
복지서비스
2024. 11. 20. 00:39
공지사항
최근에 올라온 글
최근에 달린 댓글
- Total
- Today
- Yesterday
링크
TAG
- 복지서비스
- 가스비절감
- 티스토리챌린지
- 에너지바우처조건
- 상병수당
- 신혼부부보증금지원
- lh행복주택 조건
- 신혼부부지원금
- 겨울철난방비절약방법
- 신혼부부혜택
- 청약신청
- 경기도청년월세지원금
- 오블완
- 청년월세신청기간
- 청년월세지원신청방법
- 신혼부부전세대출
- 청년정부지원
일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 | 2 | 3 | 4 | 5 | ||
6 | 7 | 8 | 9 | 10 | 11 | 12 |
13 | 14 | 15 | 16 | 17 | 18 | 19 |
20 | 21 | 22 | 23 | 24 | 25 | 26 |
27 | 28 | 29 | 30 | 31 |
글 보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