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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1. 신청자격

-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

-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

(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대출금 상환)

-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

 

 

2. 대상주택

-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

 

 

3. 대출신청시기

- 신규: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함

- 계약갱신: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

 

 

4. 대출금액 및 은행

- 최대 3억 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
- 취급은행: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

 

 

5. 지원기간

- 최장 10년 이내

- 기본지원은 2+2년 이내이며 기한 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

 

 

7. 지원 중단사유

지원 중단사유 표

 

 

8. 신청서류

- 주민등록등본 1부
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
- 혼인관계증명서 1

-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자 1부씩 제출

- 임대차계약서(보증금의 5% 이상 지급영수증 포함) 1부

 

 

9. 신청절차

 

 

10. 협약은행 콜센터

- 국민은행 T) 1599-9999

- 하나은행 T) 1599-2222

- 신한은행 T) 1599-8000

-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T) 02-2133-1594~6

 

tip

- 집 계약금을 넣기 전에 지원자가 소득 및 결혼예정 기간 등 신청대상에 들어가는지 확인 후 집을 보러 가야 합니다.

(간혹 집 먼저 보고 신청자격을 확인하려 하는데 그 사이 내가 원했던 집들이 나가버려서 놓치기도 합니다)

 

- 신청자격에 적합하다면 집을 본 후 건물등기 및 대장으로 가심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.

 

- 계약금 5% 영수증은 계약서를 써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대상에 적합하고, 부동산에 다른 문제점이 없다면

 그때 계약진행을 하여 전세금의 5% 계약금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.

 

알아보고 마무리할 때까지 신경 쓰이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. 포기하지 마시고 정책지원 혜택들 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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