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는 에어컨과 난방비가 두배로 나갑니다.

아무리 아끼고 절약해도 나날이 올라가는 금액으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.

이번에 소개해 드릴 혜택은 이런 전기세 가스비를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.

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.

 

 

1. 서비스내용

 

-여름(7월~9월)에는 전기요금차감, 겨울(10월~이듬해 5월)에는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(이용권)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.

-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, 전용카드(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)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.

- 잔액확인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현금으로 출금은 안 되고 전기와 가스비로 차감 가능

 

 

 

 

2. 지원대상

 

- 65세 이상 노인 (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

 - 7세 이하 영유아 (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

-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

- 한부모가정

- 소년소녀 가정

 -중증질환자, 희귀 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
 

*모든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.

 

 

 

3. 신청방법

-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
(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: 복지로 로그인-> 서비스신청->복지급여신청->저소득층->에너지바우처)

 

-직권신청: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(구두 또는 서면)를 얻어 직원신청가능

 

 

4. 구비서류

■  공통서류

-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(읍면동 주민센터 비치)

- 전기요금고지서(여름바우처)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(겨울바우처)

 

■ 대리신청

-대상자(수급자) 위임장

-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
 

 

 

5. 신청절차

 

6. 전화문의

-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-3190

 

 

 

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이제 보일러 가동 시간도 늘어가는 나날입니다.

너무 많은 정부정책이 있지만 직접 검색해서 알아보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.

에너지바우처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들 중 모르고 안 하시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.

내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없는지 정보를 알려드리는것도 좋을 것 같아요.

부담되는 관리비 절감 혜택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~!

 

공지사항
최근에 올라온 글
최근에 달린 댓글
Total
Today
Yesterday
링크
«   2025/07   »
1 2 3 4 5
6 7 8 9 10 11 12
13 14 15 16 17 18 19
20 21 22 23 24 25 26
27 28 29 30 31
글 보관함